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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합의…대주주 의결권 '합산 3%' 제한

상법 개정안 합의…대주주 의결권 합산 3% 제한
<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인데요. 특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른바 '3퍼센트 룰' 즉,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여야는 내일(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오늘.

여야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도 확대하는 조항과 전자 주주총회 도입 조항뿐만 아니라,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조항도 여야 합의로 포함됐습니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산 3%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주주가 20%, 대주주 가족 3명이 10%씩 지분이 있다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지금은 대주주 일가 4명이 3%씩, 1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재계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소액 주주 등은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될 거라며 환영합니다.

여당이 '3% 룰 강화'와 함께 처리를 공언해 온 집중투표제, 즉,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의무화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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