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여야, 상법 개정안 막판 진통…'3% 룰·집중 투표제' 쟁점

여야, 상법 개정안 막판 진통…'3% 룰·집중 투표제' 쟁점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이른바 '3% 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조항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정회 직후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어 합의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 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아직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분쟁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이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소위원장은 다만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이 최근 입장을 바꿔 전향적 검토에 나서며 여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NAVER에서 SBS NEWS를 구독해주세요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