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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 데이터로 내 정보를?" "4,300억 물어라" 구글 '발칵'

[자막뉴스] "내 데이터로 내 정보를?"  "4,300억 물어라" 구글 발칵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우리 돈으로 4천3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임종인/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구글이 수집한 정보는 방문 이력, IP 정보, 쿠키 정보 등이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소위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인 타깃 광고에 필수적인 정보고요.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느냐 그 문제인데 구글은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가 사용됐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인정돼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약 1천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셀룰러 데이터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또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 소송에서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평결에 대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 교수 : 구글은 당시 문제가 된 정보 수집에 대한 약관을 보완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그 집단 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단체 소송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면 법원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게 없어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약간 모호했던 그 약관의 부분은 다 시정했다고 합니다.]

구글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이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에도 제기됐으며, 내년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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