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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법원, 이 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오늘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늘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 측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공판준비기일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재판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것과 수원지법의 현재 재판 절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공판준비절차가 아닌 본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향후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오늘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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