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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병주 "尹 시간 끌기? 핵심 증거 제시에 당황…외환죄 입증 가능해"

0701 정치쇼 김병주
- 尹 출석 연기? 시간 끌기…참 지질한 모습
- 특검 1차 조사서 핵심증거 제시해 당황했나
-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신뢰도 높은 제보
- 尹, 11월에 비상계엄 시도하려고 했던 흔적도
- 드론사령관, 합참 모르게 지시? 통상적인 일 아냐
- 합참 고위급은 알았을 수도…수사로 밝혀야
- 외환죄 입증 가능…청문회 등 통해 윤곽 드러나
- 내란 배경 된 무인기 사건, 지시 내용 기밀 아냐
- 박정훈 대령, 위법한 지시에 불응? 항명 아냐
- 특검 이첩 시 항명죄 항소 취하하는 게 맞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이어서 현안에 대한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재선의원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데요. 오늘 날짜 잡는 데도 특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논쟁이 있었어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오늘 나갈 걸로 보세요?
 
▶김병주 : 글쎄요.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안 나가면 본인이 점점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지질한 모습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내란특검은 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사받을 때 피의자하고 검찰하고 일정조정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인데요. 국회에서도 증인출석 가지고 일정조율하잖아요. 양측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 윤석열 내란수괴의 전략이겠지요. 왜냐하면 특검은 90일 플러스알파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렇지만 내란특검은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요. 본인들도 단호하게 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 사실 뭐 소환일정 이런 것은 실제 특검에서 정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질구질하다, 법꾸라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데요. 결국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도는 시간 끌기?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소나기는 피하자 뭐 이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김병주 : 그렇지요. 사실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뭐 그렇게 구질구질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가서 받으면 되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검사시절에는 또 자기 주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세상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 중에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더 안 좋게 보여지는 거지요.
 
▷김태현 : 일부 어제 언론 노컷뉴스 단독보도를 한 것 보니까 이게 첫날 조사받을 때 오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핵심증거를 특검이 제시해서 윤 전 대통령이 충격받아서 그래서 본인한테 불리할까 봐 수사도 거부하고 조사도 미루고 이러는 것이다, 이게 특검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뭔가 궁지에 몰렸다 그런 인상을 받으셨어요?
 
▶김병주 : 저도 노컷뉴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예상 못했던 어떤 핵심증거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든다면 전에 체포과정에서 종이나 뭐 이런 걸 쓰라라고 했다는 의혹 있었잖아요.
 
▷김태현 : 있었지요.
 
▶김병주 : 그 의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를 든다면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건 증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증거를 내밀었을 때 당황스럽고 그런 경우는 아주 본인에게도 대단히 불리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후에 다른 핑계로 조사관을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추가 수사에서 기소는 안 되는 거고요. 체포방해나 증거인멸 이것은 사실 좀 부수적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 본질은 내란은 수사가 끝났으니까 외환죄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외환죄 부분인데요. 이게 MBC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평양의 무인기 침투사건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군 내부제보가 나왔다. 당시에 북한 발표가 나오니까 VIP랑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너무 좋아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11월에 실제 추가작전까지 실행됐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민주당으로 들어온 제보는 아닌 거지요?
 
▶김병주 : 제가 알기로는 박선원 의원실하고 부승찬 의원실도 좀 들어온 것 같고, MBC도 받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제보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김병주 :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실무장교, 실무간부가 한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것을 제보한 걸로 봐서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10월에 평양 무인기 사건이 있었고, 11월에도 또 시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러니까 보면 실제 10월에 있었던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그때 평양에 들어갔던 무인기와 연천에 떨어졌던 무인기 형태가 같고, 평양에서 발표한 비행경로를 보면 백령도에서 서해를 경유해서 갔던 것과 또 제보자가 얘기했던 경로가 비슷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외환죄를 밝혀야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사실 그 당시에 너무나 이상했잖아요.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사례가 없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북한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얘기한 최고존엄에 대한 비방의 전단을 보냈잖아요. 그 정도면 예전 같으면 북한이 바로 맞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 군부에서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북한에서 파병문제라든가 무기를 수출한다든가 거기에 집중하니까 2개의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북한이 맞대응하지 않고 수사적인 위협만 했지요, 말로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운이라고 봐요. 그때 북한이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도발로 대응을 했다면 우리는 또 맞대응하고, 그렇게 하면 국지전이 일어났을 거고요. 국지전이 일어나면 혼란하잖아요. 그걸 핑계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걸고요.
 
▷김태현 :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 비상계엄이요.
 
▶김병주 :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되니까 군은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군이나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나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도발을 이유로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MBC 제보들 중에서 11월에 실제 추가작전까지 실행되고 준비가 됐다. 이것도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0월에 의도대로 실패했으니까 11월에 한번 더 띄워서 북한의 또 도발을 유도한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병주 : 11월에 사실은 비상계엄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요.
 
▷김태현 : 11월에요?
 
▶김병주 : 이미 청문회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랙요원들 선발했던 인원을 11월 초부터 대기를 시킨 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외순방이 있어서 그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11월에도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지금 증언에 11월도 있었다라고 실무자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수사해야 된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렇게 북한의 어떤 국지전을 유도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걸려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12월에 요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냥 비상계엄을 실시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병주 : 사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요. 10월 30일에 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김용현 탄핵을 언급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을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장관이 탄핵을 당하면 자기들이 비상계엄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할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일단 국회 통과되면 직무정지니까요.
 
▶김병주 : 그래서 아마 11월에 하려고 당겼을 것 같고요. 11월 말에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일부 탄핵하겠다라고 언론에도 나왔고, 사실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용현은 안 하고 감사원장만 했는데 또 본인들은 그걸 오판했을 수도 있지요. 곧 김용현 탄핵이 되니까 빨리해야 된다. 그런 것과 그 당시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얹히면서 12월 3일에 그렇게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이 4성 장군 출신이니까 이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 했던 그 내용이 당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직접 중대장한테 작전을 지시했다. 이게 드론이기는 하지만 비행기 띄우는 거잖아요. 이게 합참 모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김병주 : 실제 가능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게 되면 전방에 있는 군단이나 전방부대 레이더에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참 고위급들은 알지 않았나 싶어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합참 내에도 뭔가 공모라 그래야 되나.
 
▶김병주 :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참하고 무인기가 들어가는 루트 있잖아요. 그 해당 군단이나 해당 군단장이나 사단장 정도는 알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전방에 저탐레이더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 무인기가 가게 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또 사단이나 군단에서 대응할 것 아닙니까. 또 갔다가 복귀할 때 무인기가 복귀하는 그런 정보를 모르면 북한 무인기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응사를 하고 작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단부대에서는 몰랐을 텐데 고위급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지 않았겠나라는 게 저의 추측인데요. 그걸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거 특검이든 물어보면 통상작전입니다. 왜 그런지는 군사기밀이라 말씀을 못 드려요. 북한에 대한 대북한 작전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입증할 수 있어요?
 
▶김병주 : 입증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군사기밀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다 모든 것을, 많은 부분을 은폐하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내란의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부분은 국정조사 청문회라든가 국방위원회에서 많이 밝혀졌잖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이미 군사기밀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김태현 : 항상 국방부에서 군사기밀 이걸 방패로 써서 자료제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아직 정식 취임한 것은 아니지만 안규백 국방장관후보자가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고 임명되면 특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김병주 : 저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국방부 내의 자체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도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빨리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들은 특검에 자료를 넘겨서 정식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외환죄 관련은 군 관련 수사이고, 군사기밀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보안 때문에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특검 사무실을 꾸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4성 장군 출신으로 군 관련 수사에 대해서 내란특검 쪽에 유의할 것 이런 것을 조언해 줄 게 없으세요?
 
▶김병주 : 내란 군 관련 수사는 수사관들도 비밀인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급이라든가 이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문을 접근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할 때는 군과 조율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개해서 우리 군사상의 위해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요. 일단은 정식으로 군사비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후에 정식 이런 절차를 해야지, 의욕만 넘쳐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절차로 하되, 외부공개는 조금 더 군사상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특검 얘기 하나 해 볼게요. 채해병특검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최근에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서 박정훈 전 대령 항명사건은 특검이 항소취소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한 얘기가 이게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 궤변이지요.
 
▷김태현 : 궤변이다.
 
▶김병주 : 네. 왜냐하면 박정훈 전 대령은 위법한 지시에 불응을 한 거잖아요. 위법한 지시에 불응을 한 것은 항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란특검팀에서도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다라고 항소취소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전부터 그것을 누누이 강조했고요. 왜냐하면 박정훈 전 대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격노설이니 윤석열이나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법을 초월해서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전 대령은 법과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위법한 지시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명죄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미 국방위에서 누누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항소취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여요.
 
▷김태현 : 일단 박정훈 전 대령 무죄에 대해서는 군검찰은 자동적으로 항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 특검으로 이첩받으면 그러면 특검이 이것은 항소를 취하해야 된다?
 
▶김병주 : 취소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특검이 받으면 공소유지라든가 이걸 특검이 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병주 : 사실 항소취하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취하하게 되면 이제 박정훈 전 대령은 무죄를 받기 때문에 빨리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해서 박정훈 전 대령도 자신의 군사경찰의 특기에 맞는 보직을 주고 박정훈 전 대령의 명예회복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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