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달 29일 자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늘(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잇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재판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의 추정 신청서를 접수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를 검토해 추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기일 직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연 뒤 법정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2명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