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이 붙기 전 제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제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경찰이 제지
입력 2025.06.30 14:09
수정 2025.06.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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