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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는 게 수상"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돈 받는 게 수상"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 경남경찰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눈썰미 좋은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B 씨에게서 현금 1천17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B 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준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았다가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깐만 대기해 달라고 한 뒤 B 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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