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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서 여부사관들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해군 함정서 여부사관들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 수원지법

해군 함정서 여군부사관들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을 훔친 20대 전탐병(전파탐지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군 이지스함 전탐병이던 A 씨는 2023년 12월 25일 새벽 4시 안전 당직 근무하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B 하사의 관물함 내에 보관 중이던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듬해인 2024년 5월 12일 새벽 5시 43분에도 재차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C 하사 등 여군부사관 2명의 속옷 3점을 가져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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