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내야 합니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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