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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북한 오간 화물선…외국인 선장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해경 현장 조사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 부산해경 현장 조사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화물선(1천517t)을 몰고 출항한 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지난 3월 5일까지 정박한 뒤 같은 달 8일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도 목적지를 '원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때는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켰다가 북한에 넘어가서는 이를 껐습니다.

돌아올 때도 북한 해역에서는 이를 껐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서는 AIS를 작동시켰습니다.

게다가 영해 밖으로 나가 운항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도 남북한 간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 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해경에 검거된 이후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습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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