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11억 원을 빼돌린 뒤 18년간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온 남성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1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필리핀에서 운영하며 10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한 남성도 함께 송환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 명이 형사들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이동합니다.
횡령 혐의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오늘(27일) 새벽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 겁니다.
경찰청은 횡령 사범 50대 남성 A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11억 원 넘는 돈을 착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B 씨도 함께 강제 송환됐습니다.
B 씨는 2015년부터 6명의 공범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유통된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난 3월 외국에서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인 '코리안 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도피 생활 10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정수온 경정/경찰청 인터폴공조계장 : 이번 송환의 경우 대상자들의 도피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최근 해외 도피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피한 경우에도 추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현지 대사관과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공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제공 : 경찰청)
11억 원 빼돌려 해외 도피한 은행원…18년만 '강제 송환'
입력 2025.06.2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