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 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 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C 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C 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습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 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 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 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C 씨가 숨진 지난 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공장장 등 2명 송치
입력 2025.06.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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