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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기회 제공'의 전제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과 기존 권리·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반드시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소극적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심사에 의하면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실트론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최 회장과 SK측 손을 들었습니다.

고법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SK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이 실트론과 공모해 최 회장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거나,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되는 데 실트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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