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징역 3년
입력 2025.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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