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건넨 30대 남성이 지인과 공모해 건넨 합의금을 곧바로 다시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지인인 30대 B 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 씨로부터 1천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짜 금을 담보로 C 씨에게 1천800만 원을 빌렸다가 또 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합의금 1천6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 씨를 용인동부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 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 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선을 따라 240여 개의 CCTV를 조사해 지난 25일 B 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 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 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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