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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사로 일하며 초등생 3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11년

기타 강사로 일하며 초등생 3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11년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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