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1월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멤버들이 여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멤버들은 이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