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에 큰 영향 주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핵심 인물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후에 보통 막바지 단계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 달리 말해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검 역시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만든 것 또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특검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언한 것과 다르게 만약에 불응한다면 그때 가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 수사 행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 특검 수사 변수 되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이번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이렇게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시점부터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해야 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같은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이럴 경우에는 우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수사부터 빠르게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 등부터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 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수사를 곧 시작할 것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채 상병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만약에 이번에 조은석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에 조은석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김건희 특검팀 역시 김 여사가 특검에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점을 근거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 역시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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