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재판부 기각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때마다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 오늘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만 4차례 기피신청과 간이기각이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에 간이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며 새로 기피신청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 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며 재차 간이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김 전 장관 측과 재판부 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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