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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민주주의 부정·법치 파괴 무관용"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민주주의 부정·법치 파괴 무관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72) 씨와 정 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와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 모(3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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