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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만료 하루 앞 영장심문…재구속 기로

김용현 구속만료 하루 앞 영장심문…재구속 기로
<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 심사가 오늘(25일)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편광현 기자, 추가 구속영장 심문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 영장심사를 열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고 심문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틀 뒤인 오늘 다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출석하면 마치 적법한 절차를 정당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공소장 송달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를 마치면, 이르면 오늘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도 김 전 장관 측 항의가 거셌죠?

<기자>

맞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등 오늘 재판 절차 하나하나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재차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빠르게 끝내고 정식 수사를 개시한 뒤 기소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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