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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알 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알 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알 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액란과 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등 총 4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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