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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항고는 준항고장을 제출해도 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도 됩니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그 밖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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