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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A 씨는 차 사고에 대해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운전했다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했고, 케타민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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