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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내란특검, 12일 만에 '몸통' 윤 신병 시도 초강수

'속도전' 내란특검, 12일 만에 '몸통' 윤 신병 시도 초강수
▲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 직후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준비 기간을 종료하고 수사를 개시한 데 이어 임명 12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몸통'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수사 과정에서 일체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 특검이 노련한 대표 '특수통'답게 초반부터 허를 찌르는 수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12일, 19일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던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예상을 벗어난 행보란 평가가 나옵니다.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집행 방해 등 혐의는 내란 특검의 방대한 수사 범위 중 일부에 불과하고 외환 유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장 150일(준비기간 제외)간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10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아랫단부터 조사해 사실관계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다진 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윗선 내지 정점을 수사합니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데 수사가 다 이뤄진 뒤에 해야죠"라며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의혹의 전모를 모두 규명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확인하기보다 혐의가 규명된 부분부터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지체하지 않고 차례로 조사를 진척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은 윤 전 대통령만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 관행인 만큼,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통상 수사의 밀행성이 강조되는 특수수사에선 체포영장 청구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선 청구 사실을 바로 공개해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공개적인 혐의 적극 소명인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도 구속 기간 연장이 불발돼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도 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셈입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흠결 등을 주장하며 수사·재판 지연 전략을 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여론이 결집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특검으로는 조기에 기선을 잡고 수사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른 내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전망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으나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3월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을 받고 나머지 특검 수사에도 응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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