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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kg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경찰, 2kg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풍선은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난 3월 19일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수사기법을 통해 분석했고, A 씨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 전단 관련 신고는 총 3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에서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9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18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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