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오늘(23일)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들이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만료가 도래해 별도 조건 없이 풀려나 내란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을 출동시킨 이유 등에 대해 형사재판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을 피하거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지만, 지난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상황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의 임무를 부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군사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면서 그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노 전 사령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협의를 했고, 11월 19일에는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김봉규·정성욱 대령도 오늘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앞서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올해 1월 6일 각각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군검찰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앞서 재판부에 낸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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