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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숨지자 70대 노모에게 손해배상 책임 넘긴 현대차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정규직화 투쟁을 하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동자가 숨지자, 배상 책임을 70대 노모에게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 씨와 관련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 A 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습니다.

현대차는 A 씨 등이 불법 파업했다고 판단해 A 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A 씨 등 5명에게 2천300여만 원, 부산고법은 A 씨 등 2명에게 3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은 A 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그사이 지연이자 등이 붙어 A 씨 등이 지급해야 총액은 1억 7천7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22년 10월 A 씨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A 씨는 현대차 직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 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소송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는 "지금까지 소송 중인 손배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넘기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불법파견 투쟁을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정규직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인데 손배를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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