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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김명현, 범행 전 동료 돈 1천만 원 빼돌려…실형 추가

'강도살인' 김명현, 범행 전 동료 돈 1천만 원 빼돌려…실형 추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 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날 오후 9시 40분쯤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등 죄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빼앗아 담배나 로또 등을 사는 데 썼습니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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