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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용현 전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21일) "김용현 전 장관이 제기한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1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는 별건 기소라고 문제 삼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오늘 새벽, 김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법원이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인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한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지만, 구속영장 심문에 따라 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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