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오늘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숨진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A 씨는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