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인 어젯(18일)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조 특검은 다음 주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혐의와 또, 전 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 모 씨/김용현 전 장관 비서 (지난 1월 22일) :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형사 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조 특검이 수사팀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건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내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며 항고했습니다.
더욱이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조건 불이행 시 항고 결정과 관계없이 풀려나기 때문에 조 특검은 오늘 법원에 보석 결정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건 명백한 불법 기소"라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과 수사 내용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조 특검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른 사령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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