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한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로 선고를 받은 11명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전 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법원 건물 7층에 올라가 영장 판사를 찾아다니며 소화기를 들고 복도를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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