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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5천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32명 송치

충남경찰청, 5천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32명 송치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5천300억 원대의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범죄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3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총책 A(40대) 씨와 홍보실장 B(30대) 씨 등 모두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한 뒤 5천300억 원대(도박 사이트 계좌입금액) 도박 공간을 운영하고 271억 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국내의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별도의 국내 조직망은 두지 않고,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처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홍보팀과 운영팀을 따로 두고 경쟁적으로 도박 인원 모집, 도박자금 환전, 고객 응대, 자금 세탁을 했는가 하면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보팀은 국내 모집책 없이 누리소통망(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사이트 회원 가입 역시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말께 청소년 SNS 계정 도용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사이트 홍보팀 직원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금 91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고액·상습 도박자 20여 명을 수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다수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에 필요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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