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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 검토"…국정기획위에 보고

국방부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 검토"…국정기획위에 보고
▲ 국방부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전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를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륙작전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동시에 수행 중인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북도서사령부에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이 사령부가 서북도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습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장성이 후보자 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전역하지 않고 후보자의 이전 보직에 후임자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군인사법에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에도 국방부 장관과 차관, 실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된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 직위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검증 및 이행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회담 재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장기간 군사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회담 유경험자를 포함한 '남북군사회담준비 TF(가칭)'를 편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 계엄선포 전 국회에 사전 통고 규정 ▲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승인 규정 혹은 계엄 긴급발동 후 24시간 내 국회 승인 규정 ▲ 국회 승인이 없는 경우 자동 효력상실 규정 등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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