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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 유치' 법안 속속 발의…입법 성사 주목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법안 속속 발의…입법 성사 주목
▲ 인천 신항

인천 지역 숙원인 해사 전문 법원 유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3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설치 지역과 관할 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사법원 추가, 관할 사건의 범위와 심판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이 2021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건 수와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은 본원 2곳, 지원 4∼6곳 설치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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