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금·강연료 등 기타소득도 지출 대비 크게 부족
- 아들 양육비 빼고도 6억 남는데 그 해명은 쏙 빠져
- 검증 안 되는 부의금 언급부터 불투명 인정하는 꼴
- 11명 고액 후원그룹, 일반적 차용으로 보기 어려워
- 누가 무이자로 7년 빌리나…유력 정치인 아니면 못 해
- 2002년 정치자금법 표적수사 주장은 쟁점 흐리기
- 재판부가 불법 판단한 현금 수수…억울할 일 아냐
- 날 향한 '아빠 찬스' 공격, 與 조직적 인사검증 방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위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차례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10대 결격사유를 들면서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 반갑습니다. 주진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청문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장외에서도 청문회가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주진우 : 일단 지금 저희가 97건 정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건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쟁점이 굉장히 분명해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저는 가장 큰 쟁점이 최근 5년간의 재산변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쓴 것을 전부 다 따져보니까 13억 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글을 좀 쓰잖아요. 강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기타소득들이 있다. 물론 내가 세비는 1년에 1억씩 5억 나와 있는 거지만 다른 기타소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주진우 : 일단 재난등록을 2020년도 5월에 총선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5년 만에 또 저희한테 등록된 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 그사이의 변동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에서 5년 사이에 플러스 2억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액수로 따지면 플러스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서 그 세비로 생활을 다 하고 1년에 1억 6,000만 원씩 재산이 늘어야 순재산이 8억이 늘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재산이 너무 많이 는 느낌이 들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비로 5억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비를 받으면 월로 따지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매달 한 900 몇십만 원을 받거든요. 세후니까 1,000만 원 좀 모자라게 받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추징금을 6억 2,000을 납부했는데 그게 매달 5년의 기간 동안 1,000만 원씩 조금 넘게 납부를 한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비 받아서 추징금 내는 것도 약간 모자랐던 거지요. 거기에서 플러스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한 게 이제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됐는데 그것을 따져봤더니 매달 4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생활비로 쓴 거겠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교회 헌금을 매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태현 : 토탈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수입 대비 750만 원을 더 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월세 100만 원 더 내고, 거기에다가 또 그사이에 아들을 국제고등학교를 보내고 유학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림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돈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께서 해명하기를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이 더 있었다. 그게 기타소득이니까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김태현 : 소명하겠다.
▶주진우 :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타소득도 국세청이 다 신고가 되잖아요.
▷김태현 : 되지요.
▶주진우 : 그런데 기타소득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620만 원인 거예요.
▷김태현 : 5년 동안이요?
▶주진우 : 네.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해야 될 돈은 매달 1,000만 원을 수입 대비 더 썼는데요. 지금 세무서에 신고된 기타소득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 넘는 돈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게 아마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5년 사이에 총리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관계 등록에 있어서 뭔가 큰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들 학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생모, 그러니까 전 부인이 좀 지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생활비나 그런 건 지금 부인이 또 일을 하면, 지금 현 부인이 생활비 부담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진우 : 맞습니다. 아들 유학비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혼한 전처가 다 부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육비만 해도 반반을 내는 건데요. 전액 부담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검증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빼고도 지금 저희가 5억을 벌고 13억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빼고도 6억 정도의 더 가외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현처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그 국세청에 돈을 벌면 당연히 그 수익에 대해서 다 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별달리 납부실적 같은 게 되게 미미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쟁점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께서 많은 해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항상 보면 이 부분만 쏙 빠져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번 돈은 한정돼 있고 얼마 없는데 쓴 돈이 훨씬 많다, 거기에다가 재산도 늘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주진우 : 네, 최근 5년간이지요.
▷김태현 : 최근 5년간.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갭을 한 8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왔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진우 : 그게 뭔가 부정한 돈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 질문을 저는 김민석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부의금과 강연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의금이 말이 나온 이상 사실은 이게 좀 불투명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부의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또 검증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진우 : 부의금은 검증도 안 되고, 현금으로 되는데요. 이 맹점이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부의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저는 사실은 자료제출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부의금이 최근에 2020년도에 빙부상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의금이 좀 들어왔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게 5년에 걸쳐서 쭉 돈을 쓴 것인데 그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그 부의금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등록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또 허위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주진우 : 네. 그러고 강연료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연료를 받으면 세무신고를 하고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연료를 받고 어느 정도 세무신고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연료를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무신고도 안 돼 있고, 재산등록에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좀 해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이른바 의원님이 많이 제기하신 사적채무 문제. 그러니까 그 11명한테 동시에 1,000만 원씩 해서 한 1억이 넘는 돈을 같은 날, 같은 형태의 차용증을 쓰고 빌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민석 후보자 측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진우 :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어 회계경리를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한 번 돈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더 큰 대기업에서 이 회계경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총괄하는 자리를 뽑을 때는 저희가 면접을 하더라도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럴 수 있지요.
▶주진우 :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적지 않은 돈이지요. 총 8억 2,000만 원의 어떤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때 관련됐던 분들이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면서 현재도 돈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강 모 씨를 비롯한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 네. 강 모 씨 그분은 지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11명의 채권자가 있는데 오늘도 보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 모 씨 그분도 후원회장을 했었고, 실제 후원한 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또 다른 후원회장이 그 돈을 빌려주는 데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단독보도를 말씀하시는군요. ‘김민석, 채권자 후원회장 또 있었다’ 이 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 네. 그러고 강 모 씨의 회사 감사라든지, 또 강 모 씨가 후원회장 할 때 고액후원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연결돼서 11명의 채권자 중에 벌써 강 모 씨를 포함해서 6명이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빌려준 것을 보면 이자는 2.5%, 담보도 안 잡은 상태에서 7년간 동안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반적인 금전대차관계는 아닐 것이다.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주진우 : 그런데 이건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추징금을 다 갚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갚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거치기간을 좀 뒀다는 얘기군요.
▶주진우 : 네. 이거를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건 유력정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돈거래이고요. 누가 신용불량인 사람에게 친구나 지인들한테 1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무이자로 7년간 받았고요. 이분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공직을 할 때 이분들이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절절하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고마운 사람일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고마운 사람들과의 어떤 관련성이 좀 걱정될 수 있다,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이건 사실 다 공개됐던 얘기인데요. SK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 자금지원 받은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왔고요. 그 추징금 갚는 것 때문에도 사적채무가 생긴 거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 수사가 표적수사다, 검찰이 김민석 찍어내기 했다. 뭐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주진우 : 첫째,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최근 5년간의 돈 흐름입니다.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관심인데요. 사실 2002년도 얘기는 김민석 후보자가 먼저 꺼냈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꺼내기 전에요?
▶주진우 : 네. 저는 일종의 쟁점흐리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두 번째는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어쨌든 SK라는 대기업이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와서,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무게만 해도 2.3kg에 이릅니다. 2억 원이니까요. 지금 지폐 다발로 따지면 쇼핑백 한 6개 정도 낑낑대고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영수증처리가 가능한 돈이었다면 그냥 송금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CCTV나 영화의 장면처럼 그려본다면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거든요.
▷김태현 :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얘기는 당시 중앙당에서 영수증처리를 해 줄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받은 건데 안 해 줬다, 나한테 다 뒤집어씌웠다 이런 취지인데요. 애초부터 그건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한 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진우 : 네. 그러고 판결문에 SK의 돈을 가져왔던 임원이 직접 김민석 후보자한테 말한 게 판결문에 남아 있어요.
▷김태현 :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주진우 : 이건 우리 기업의 후원한도가 찼기 때문에 영수증처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당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처럼 그런 변명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주요근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억울하다라기보다도 사실은 당시 2억 원이면 신입사원의 9년치 월급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2년도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 부분을 사실 국민들한테 좀 반성하고, 앞으로 돈거래에 관해서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도 저희가 믿을까 말까인데요. 지금 최근에 비는 돈도 있는데 그건 자료 안 내면서 과거에 돈 받은 것도 사실은 무리하게 본인을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나라 곳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전처, 현처, 가족들 다 부르고 이건 망신 주기인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게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 측의 입장이거든요.
▶주진우 :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실 이것도 역시 최근 5년치 자료만 저희가 집요하게 요구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쟁점 흐리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처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증인신청을 한 적이 없고요.
▷김태현 : 현처에 대해서는 없다.
▶주진우 : 네. 그래서 전처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간명합니다. 사실 이혼한 전처를 청문회장에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전처 얘기는 저희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아들 유학비용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가 비싸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연간 한 3,000만 원 이상의 학비는 최소한 드는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코넬대의 유학비용도 그거 사실은 댔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최근 5년간 비는 돈이 없으면 유학비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이 비니까 유학비용도 어떻게 된 거냐고 당연히 물어봤지요. 어떤 국민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이를 국제고랑 코넬대를 자기 힘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서 물어봤더니 전처가 이건 전담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처를 청문회장에 꼭 부를 이유는 없고요.
▷김태현 :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요.
▶주진우 : 소명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다.
▶주진우 : 네. 그러고 해외유학을 보냈으면 유학비용을 송금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주진우 : 제가 그래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쪽인 아들이든 아니면 준 쪽인 엄마든 양쪽에서 한쪽은 동의가 돼야 그게 송금은 언제 보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최소한 그거 동의하면 송금자료 받으면 증인 부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주진우 :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송금자료를 받았는데 뭔가 액수가 너무 적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셔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의원님 아들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진우 :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거 사실 국민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인사검증위원이 먼저 검증을 받아야 인사검증이 가능하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저도 공직자이고 제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납부하고, 완납한 상태에서 저는 재산공개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을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한준호, 박선원, 강득구 세 의원을 다 고발하신 거예요?
▶주진우 : 네. 이건 왜냐하면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고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사검증 방해행위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 시기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까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검증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어제부터 느닷없이 저희는 관심 없는 노부부 유서사건하고 저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제가 고발했다는 것은 제 재산관계에 저는 자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잘못 고발했다면 무고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것의 본질은 결국은 인사검증위원이 검증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고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