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90대 노인 등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업무방해 등)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인 진주 상대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여러 차례 동네 주민들과 영세상인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10분 진주 상대동 한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 90대 노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3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진주 상대동 한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을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자 40대 식당 종업원 목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남강 둔치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다가 소란을 피웠고, 자신을 말리는 주민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A 씨를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러한 폭력 범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은 보복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진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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