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사업 포스터 일부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합니다.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사업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250명의 청년(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입니다.
경기도는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을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뒤 호응도 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내 신혼부부는 모두 4만 1천여 쌍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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