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에 날씨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로 나타났습니다.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 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 37.8%(122건), 10만 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21일 캠핑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달 전에 예약하면서 6만 원을 냈습니다.
A 씨는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가자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 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천여 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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