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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 원 훔친 30대 직원 실형

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 원 훔친 30대 직원 실형
▲ 금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 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 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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