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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그제(14일) 밝혔습니다.

A 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 양과 10대 C 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때에는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한 뒤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 양에게 이들과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양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성매매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D 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B 양, C 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하고 D 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B 양은 D 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한 뒤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 양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D 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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