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백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정신미약(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준다면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