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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때 공수처 차 막아선 8명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서부지법 사태 때 공수처 차 막아선 8명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사건 관련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천만 원 납입 등을 걸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95명을 구속했습니다.

다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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