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받았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유선으로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뒤 전날 '공사 등 행위 중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 명령으로 오색삭도 공사의 핵심 선행 절차인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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