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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씩 달라"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씩 달라"
▲ 퇴근하는 현대차 근로자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급 적용은 제한했는데도 위로금 형태의 소급 지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2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며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 1천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천200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됩니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사실상 이를 어기는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이런 점을 문제 삼아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일 경우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현대차 노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다른 사업장 노조 역시 통상임금 위로금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 1천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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