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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은 4개 재판 어떻게…헌재로 갈 가능성은?

이 대통령 남은 4개 재판 어떻게…헌재로 갈 가능성은?
<앵커>

공직선거법 사건 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음 기일이 잡혀 있는 재판들도 있는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9일)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다음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 정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재판, 대북송금 관련 재판, 법인카드 관련 재판 등 3개 재판은 다음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재판 정지 여부 관련 첫 번째 변수는 기일이 연기되지 않은 사건 재판장들이 기일을 무기한 연기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나머지 재판 모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임기 내내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일 연기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지휘권 행사는 '재판'에 해당해서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결국, 재판장이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형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정지할 경우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운 셈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정지를 규정하는 '재판중지법' 통과 여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재판장 판단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모두 임기 중에 정지됩니다.

그러나 관련 재판부 중 1곳이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법률 효력이 사라져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겠지만, 위헌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재판은 계속 정지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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