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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고법이 오늘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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