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9일) 오전 4시 37분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도로에서 50대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행자인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B 씨의 무단횡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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